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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흥신소 일단 상간남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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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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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할 만한 비밀 보장과 책임감 있는 사실조사 및 정보확보을 전문으로 하는 구미흥신소 마네 탐정입니다

구미흥신소 일단 상간남 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마네 탐정

진행되었던 의뢰 사건들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돈이 없고, 돈이 많음이 사회적인 위치가 낮고, 높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자신의 내연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걸려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게 됨으로 인해 따르는 불명예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에 어떻게든 일단 상간남 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어떤 진행 방식이라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 이외에도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나름 일탈이라는 일상생활에 작은 설렘 정도라 생각했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혼을 당할 수 있고 소중한 가정까지 깨지는 상황까지 생겨버릴 수 있기에 아내가 알기 전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상간남이 과다한 위자료 합의금이 무효라고 이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보겠습니다.

간통으로 피소될 처지에서 합의금으로 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6다 47951 판결 청구 이의 등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여지도 있어 다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그와 같은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과도한 위자료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 96다

이 상간남은 위 상황들을 일단 넘기고자 17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내연녀 남편에게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발행을 했다 했습니다.
이에 내연녀의 남편은 지급기일이 되어 약속어음 청구를 하자 이에 상간남은 지급정지를 내린 상태에서 상간남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 강박과 궁박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간남이 고소를 당하고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이 염려가 되는 등 어느 정도의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박 내지는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행해진 것이 아닌 상간남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이기에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기에 그 누구도 원망을 할 수는 없을 거라 하였습니다.

종종 이런 문제들을 물어오십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내연녀의 배우자에게 걸리게 되었는데 합의금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하지 않나? 그러나 대부분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의 배우자의 마음과 행동은 어찌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당연한 행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화풀이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불륜 상대의 배우자가 하는 행동은 감정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일이기에 저지른 부정행위를 생각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먼저 용서를 빌고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누구의 입장만을 의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우선 자신이 명백하게 한 잘못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상대의 분노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겁먹거나 피하지 말고 더 큰일로 번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빌고 합의를 보시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과도한 합의금'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소송이나 판결이 일방적일 수 없고 정답이란 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누가 봐도 궁박한 상태로 강한 협박과 폭행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합의금을 주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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